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한번 정리해두면 나중에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다시 보면 되기 때문에 쓸모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일단 첫번째로 매매차익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이고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즉 만약 매매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식 보유단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서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말에 손실을 확정시켜서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다. 만약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본 후 추가로 -500만원의 손실을 실현시키면 최종 차익은 50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후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손실을 실현시키기 위해 매도한 주식은 다시 매수하면 되니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 5월 1일~31일 사이에 직접 홈텍스를 통해 납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부과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대상으로 현재의 종합소득과 상관없이 22%만 납부한다면 종결된다.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1.4%(지방세)지만 미국주식의 경우 현지 배당소득세가 이미 국내14%보다 높은 15%로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달러로 계좌에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 세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배당금이 연 2000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조금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다른 해외주식의 현지 배당세가 국내(14%)보다 낮다면 현지 세율에 따라 현지 통화로 납부한 후 국내 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현지납부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추가 납부 하여야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만약 배당금이 연 2000만원 이상이라면 2000만원 초과금을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로 과세한다. 올해에 받은 배당금이 6000만원이라면 초과금 4000만원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출처: 국세청)
예를들어 초과금과 종합소득의 합이 7천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연 배당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되려면 배당수익률 4%인 주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 주식의 원화 평가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액투자자의 경우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해외주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되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외주식을 안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분위기가 차원이 다른 배당문화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의 경우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안정감에서 오는 심리적 효과는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도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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