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한번 정리해두면 나중에 따로 찾을 필요 없이 다시 보면 되기 때문에 쓸모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일단 첫번째로 매매차익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이고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즉 만약 매매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식 보유단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서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말에 손실을 확정시켜서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다. 만약 1000만원의 매..